* 관련 문의: 학사과(032-835-9232)
1. 관련
가.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제2조(공휴일)
나.「인천대학교 학칙」제25조(수업일수), 제26조(정기휴업) 및 제28조(휴업기간)
다.「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」제31조(휴·결강과 보강)
라.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지침」제6조(휴·보강 관리)
2.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휴업일을 추가하고, 휴·보강 절차를 재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휴업일에 휴강을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·보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 및 학점당 이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026학년도 1학기 수업기간 중 휴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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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일 |
휴업일자(요일)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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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교기념일 |
3. 12.(목) |
휴업일 총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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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절 |
5. 1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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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날 |
5. 5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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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님오신날(대체공휴일) |
5. 25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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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선거일 |
6. 3.(수) |
※ 정기휴업일에도 수업이 가능하며 정상 수업할 경우 보강계획 필요없음
나. 휴·보강 신청 방법: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<붙임2 매뉴얼 참고>
붙임 1. 관련 규정 발췌본 1부.
2. 휴·보강 신청 매뉴얼 1부. 끝.